법원 '용산 집무실, 관저 아니야'…내일 집회 허용 SBS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의 경계로부터 100m 안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습니다.또"입법자가 대통령 관저를 집무실까지 포함하는 법률 용어로 창설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재판부는 내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하위 1개 차로에서만 집회를 여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 허용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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