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강욱, 이동재 명예훼손'…2심도 300만원 배상 판결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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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강욱, 이동재 명예훼손'…2심도 300만원 배상 판결

이영섭 기자=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 전 채널A 기자 이동재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법원이 재확인했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이씨의 편지와 발언 요지를 인용하고 정리한 것을 넘어 사실관계를 왜곡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이씨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전 대표에게 '이철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등의 말을 했다고 적었다.이에 이씨는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또 1심 선고 내용 중 최 의원이 판결 확정 시 SNS에 사실을 바로잡는 정정문을 7일간 올리고, 게재하지 않으면 매일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부분은 취소했다.최 의원은 이 게시글을 통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1심은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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