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땅 공매대금 추징 정당'...55억 원 추가 환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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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전두환 추징금 환수 위해 ’오산 땅’ 압류 신탁사 패소…판결 확정 시 추징금 55억 원 환수 전두환 숨져 추징금 집행 중단…추가 환수 어려워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 씨의 미납추징금 55억 원을 국고로 추가 환수할 수 있게 됩니다.땅은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6천만 원이 배분됐지만, 이 땅의 신탁사였던 교보자산신탁이 압류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5필지 가운데 3필지에 대해선 공매대금 배분처분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압류 조치에 대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하자 같은 해 10월 검찰은 다른 소송이 걸리지 않은 2필지의 공매대금 20억5천여만 원을 먼저 국고로 귀속시켰습니다.사실상 전 씨에 대한 마지막 환수 자산으로 꼽혔던 이 땅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추징 액수는 1,337억6천8백만 원이 돼 환수율은 60%대를 가까스로 넘습니다.[전우원 / 고 전두환 씨 손자 : 금고 안에 엄청난 양의 것들이 있었다고, 숨겨진 비자금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교보자산신탁 측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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