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형사소송법 왜곡 혐의로 고발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졸속 재판'으로 비판받았던 사건에서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에도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의 어려움과 처벌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해당 사건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사실상 경찰의 법왜곡죄 '1호 수사'라는 평가가 나온다.AD 그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고발장을 냈다가 이날 경찰에 재차 고발장을 제출했다. 아울러"경찰청이 수사 의지가 없고 법리 이해가 부족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같은 고발장을 냈다.대법원은 작년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34일 만인 5월 1일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대법관은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전 주심 대법관이었다.대법원은 상고심은 1·2심처럼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 적용과 법리 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으로서, 필요한 기록을 충실히 검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면주의는 재판을 서면 중심으로 진행해 심리하자는 입장이다.법왜곡죄 시행 이전 행위에 소급 적용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조 대법원장의 위법 상태가 현재까지 이어지는 '계속범'인 만큼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조 대법원장이 파기환송 당시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관련 법 규정이나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왜곡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전례가 없는 수사일뿐더러 판사의 재량권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법률심으로서 필요한 기록은 다 들여다봤다는 게 대법원 입장인데, 통상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2심에선 들여다보는 부분이 더 줄어든다. 사실심인 1·2심을 지나 법률심인 3심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을 중심으로 들여다보는데, 이런 과정을 어떤 기준에 따라 '부족했다'고 평가할지도 관심사다.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파기환송을 한 시점에 이미 행위가 완료됐다"며"위법 행위를 한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니 계속범이라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판사가 공수처 수사 대상에 속하는 만큼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법왜곡죄 조희대 대법원장 경찰 수사 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