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이도흔 기자=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김다혜 이도흔 기자=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덧씌우려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박 장관은"이번 특검법안은 불과 1개월여 만에 정부가 위헌 사유로 지적했던 사항이 거의 수정·보완 없이 그대로 다시 의결됐다"며"오히려 특검 임명 간주 규정, 기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규정, 준비기간 중 수사 가능 규정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한 규정들이 추가됐다"고 말했다.이어"위헌성이 가중된 법안을 반복적으로 의결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며"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므로 헌법 수호적 관점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경찰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 중 3명은 불송치 결정하고, 오히려 이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포병여단 군수과장을 추가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경찰은 박 전 단장의 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를 진행해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尹대통령 "우크라에 韓무기지원 결정, 북러 군사협력 수준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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