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본격 추진...13세도 형사처벌 받게 되나?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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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13세도 형사처벌 받게 되나...법무부 촉법소년 하향 본격 추진 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한국 법무부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다만 검찰이 기소한 소년이 13세인 경우, 법원이 심리 과정에서 형사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단서를 남겼다.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촉법소년'이라 한다.특히 최근 몇 년 간 강간, 교통사망사고 등 촉법소년의 중한 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낳으며 관련 논의가 급속화됐다.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고 제안한 데는 불가피한 사회적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

윤 대통령 취임 후 법무부는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 를 구성해 10월까지 운영했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TF 활동 결과를 토대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의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밤침과 국회에서 발의된 비슷한 내용의 관련 형법 및 소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표명해왔다. 또 "병원이나 소아정신과 전문의들은 다 서울·경기권에 있으니까 충분히 외래 진료가 가능하다"면서 "치료 목적의 개입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로 동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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