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의 무분별한 소환조사·압수수색과 대상자를 회유·압박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며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관행 개선 방안’을 내놨다.
검찰이 동일한 인물을 반복해 소환조사하면 인권감독관의 점검을 받고, 동일한 장소를 다시 압수수색하려면 검사장의 결재를 받는 내용 등이 담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관행 개선 방안’을 법무부가 20일 발표했다.
검찰이 동일한 사건관계인을 5회 이상 조사할 경우, 동일한 참고인을 3회 이상 조사할 경우, 제보 청취나 별건수사를 위해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부서장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동일한 사건관계인을 10회 이상, 동일한 참고인을 5회 이상 조사한 사건은 인권감독관이 정기점검하고 결과를 보고한다. 사건관계인이 반복조사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즉시 점검한다. 사건관계인을 소환조사하며 조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필수적으로 면담·조사 보고서와 면담·조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해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의무화한다.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한 당일 피의자로 전환해 신문·체포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공공기관을 압수수색할 때는 강제수색 방식을 최대한 자제한다. 강제수색이 불필요한 경우는 ‘압수’ 영장만 분리해 청구한다. 동일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는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견되는 등 예외적 사유가 없다면 금지한다. 동일한 장소를 다시 압수수색할 경우 차장·부장검사가 아닌 검사장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고, 인권감독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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