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혁당 피해자에 줬다 뺐는 ‘초과배상금’ 지연이자 안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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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혁당 피해자에 줬다 뺐는 ‘초과배상금’ 지연이자 안 받기로newsvop

정부가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의 피해자 한 명의 초과 지급 국가배상금 지연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 그가 갚아야 할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지면서 국가가 ‘빚 고문’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가 원금만 받기로 한 것이다.

이 사건은 재심에서 누명을 벗고 국가배상금 가지급금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정보원이 배상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유신정권의 대표적인 조작사건이다. 이에 따라 배상금을 가지급받았던 피해자들은 초과분을 반환해야 했는데, 이중 28명은 생활고 등으로 배상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국가는 이 가운데 피해자 이씨를 상대로 2013년 초과배상금 5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내서 이겼고, 2017년엔 이씨 자택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했다.이런 배경에서 이씨는 같은 해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4일 이자를 면제하라는 화해권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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