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잇따른 흉기 난동에…''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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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잇따른 흉기 난동에…''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검토' SBS뉴스

그러면서,"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하여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걸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이후, 실제 사형 집행이 이뤄진 적이 한 차례도 없어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현행 법상 무기징역을 선고 받더라도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 한동훈 법무장관도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은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결정 이후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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