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머그샷' 공개 추진…'묻지마폭력'도 신상공개 대상 포함(종합)
유 수석대변인은"현재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만 범죄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데,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게 특별법의 내용"이라며"또 최근 범죄자 사진을 공개하지 못했는데 소위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부산고법 형사 2-1부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023.6.12 [email protected]
당정은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신상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범죄자는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고,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인권 침해 우려에 대해 유 수석대변인은"신상정보 공개는 검사 청구에 의해 법원의 결정으로 이뤄지고, 내부적으로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며"인권침해적 측면을 막기 위한 장치는 충분하게 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는"더불어민주당에서도 '묻지마 폭력'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고 '머그샷'을 공개하자는 법안을 낸 것으로 안다"며"이런 부분에 대해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당은 흉악범죄 및 보복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보복·흉악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형주 기자=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이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했던 정유정은 지난달 31일 경찰 조사과정에서 "살인해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부산경찰청은 전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023.6.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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