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계·비명계 사이 의견이 극명하게 갈라지면 당이 쪼개질 수 있다'란 최악의 전망도 나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대장동 배임죄 적용 ▶성남FC 후원금 등 기타 사건과 동시처리 여부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 여부가 앞으로 ‘이재명 수사’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檢, 이재명 ‘대장동 배임죄’ 적용 자신감 검찰은 ‘천화동인 1호’ 배당이익 가운데 세금 및 공통비용 등을 제외한 428억원의 소유자를 ‘이 대표 측’으로 판단하면서 사실상 천화동인 1호가 이 대표의 차명지분이라는 의혹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 자금을 이 대표의 선거자금 ‘저수지’로 보고, 이 대표의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구도로 사건을 끌고 가려 한다는 뜻이다. 민주당에서는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 등 측근들이 입을 열지 않는 이상 검찰이 이 대표로 올라가긴 힘들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혐의 외에 대장동 등 개발사업 최종 결정권자로서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기소의지가 섰을 때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대장동 사건과 한꺼번에 처리하거나, 두 검찰청에서 비슷한 시기에 사건을 정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거대 야당 대표인 이 대표를 양쪽에서 소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굵직한 사건을 한 번에 털어내는 게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는 이유에서다. 野대표 상대로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할까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최후 시나리오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법원이 체포동의안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이를 국회에 보내면 국회는 표결로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 입장에선 검찰이 체포동의안 카드를 꺼낼 경우 ‘방탄 단일대오’에 금이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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