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자녀 둘에게 30억 물려줄 때, 상속세 2억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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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자녀 둘에게 30억 물려줄 때, 상속세 2억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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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간 세율(40%)과 누진공제액(1억6000만원), 신고세액공제(3%)를 반영한 최종 납부세액은 3억1594만원이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15억원이고, 이 구간 세율(40%)과 누진공제액(1억6000만원), 신고세액공제(3%)를 반영한 최종 납부세액은 4억2680만원이다. 현행 기준대로 최종 납부세액은 1억2887만원이지만 개편안대로 바뀌면 배우자공제 10억원, 자녀공제 각각 5억원씩으로 내야 할 상속세가 없다.

상속세 는 기본적으로 상속인이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세무서가 검증한 뒤 내야 할 상속세 가 확정된다. 상속세 계산은 매우 복잡하다. 피상속인이 미리 준비를 해뒀다면 조금 수월하지만 상속재산을 따지는 것부터 간단하지 않다. 부동산이나 예금처럼 눈에 보이는 재산이 있는가 하면 보험금이나 퇴직금처럼 놓치기 쉬운 재산도 있다. 사망일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은 있는지, 10년 내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한 건 없는지도 따져야 한다.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면 배우자는 전액 공제, 자녀는 각각 5억원씩 공제된다. 자녀 1인당 과세표준은 3억5714만원이다. 이 구간 세율과 누진공제액,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한 최종 납부세액은 5959만원, 자녀가 2인이므로 합계 1억1917만원이다. 현재 규정보다 상속세가 1억9677만원 줄어든다.김영옥 기자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어떨까? 현 기준에서 배우자가 없으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20억원을 자녀 2명에게 각각 10억원씩 물려주면 일괄공제만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과세표준은 15억원이 되고, 세율 40%를 적용한 최종 납부세액은 4억2680만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는 상속세가 없고, 자녀1의 과세표준은 자녀 공제 5억원을 제한 9억2857만원이다. 이 구간 세율과 누진공제액,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한 최종 납부세액은 2억1201만원이다. 자녀2도 마찬가지다. 가족 전체로 보면 3억3534만원가량 세금이 줄어든 셈이다.법정 상속비율대로 받지 않고, 배우자 10억원, 자녀 각각 20억원씩 물려받을 때도 결과는 비슷하다. 현재 기준으론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는 뺀 35억원이 과세표준이고, 최고세율 구간이라 납부해야 할 세액도 12억5130만원이다. 그런데 개정안대로 하면 얼마씩 상속받느냐에 따라 10억원보다 공제를 덜 받을 수도 있다. 예컨대 상속재산이 10억원인데 배우자가 3억원, 자녀가 7억원을 받는다고 하면 배우자 공제 3억원과 자녀공제 5억원을 합해 공제액이 8억원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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