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야놀자·직방…‘이용자 요금’ 받으면 수수료 갈등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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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야놀자·직방…‘이용자 요금’ 받으면 수수료 갈등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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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나 이용자 요금이 아니더라도 이미 소비자들이 우회적으로 플랫폼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픽_고윤결 배민·야놀자·직방 등 플랫폼 기업들의 등장으로 여러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수수료와 광고료를 둘러싼 싸움이 대표적이다. 플랫폼상 거래는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던 전통 상거래와는 구조가 다른 탓에 기존 규칙에 포섭되지 않는다. 갈등이 규제 회색지대에서 일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와 국회에선 플랫폼과 관련된 거래 규칙을 새로 만들기 위한 입법 노력이 한창이다.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 이용자들도 플랫폼을 이용하며 누리는 편리함의 댓가로 ‘이용자 요금’을 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용자 요금 논의는 플랫폼-입점업체 사이에 머물렀던 논의 범위를 소비자로 넓힌다. 플랫폼-입점업체-소비자 3자가 혜택과 비용을 나누는 틀을 짜보자는 얘기다. 이용자 요금은 플랫폼 갈등을 풀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익명을 전제로 취재에 응한 한 오투오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고려해보지 않은 개념”이라며 “그동안 플랫폼 사업은 많은 거래가 일어나면 이에 따라서 더 많은 점주들이 참여하는 구조를 기본으로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플랫폼 기업의 팀장급 직원도 “플랫폼 기업은 점주들을 경쟁하게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역할이고 플랫폼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순기능”이라며 “이용자들에게 돈을 더 받는 방식은 도입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5월6일 오후 서울 강서구 가양동 미스터피자 강서점에서 열린 배달앱 상생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점검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자 요금의 근거와 의미 소비자에게 이용자 요금을 별도로 물리자는 주장의 배경은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은 기존엔 없던 ‘편리함’을 혜택으로 누리지만, 정작 이에 상응하는 명시적 댓가는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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