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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양대노총과 토론회'모든 근로자에 동일하게 적용'일하는 사람 권리보장法 검토학계 '특고직까지 확대하면시장질서 붕괴될수도' 우려

시장질서 붕괴될수도" 우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6·3 대선을 앞두고 '우클릭'하던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노동계는"내란 수괴를 파면한 광장 민주주의가 최저임금 개선에 힘이 될 것"이라며 청구서를 내미는 모습이다. 중도층을 의식해 친기업적 행보를 보였던 민주당도 노동계 요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하며 표밭 관리에 나섰다. 21일 민주당과 진보당이 민주노총·한국노총과 함께 개최한 '모든 노동자의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개선 과제' 토론회에서는 △특수고용자·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개편 △저임금 노동자 방안 △최저임금 인상 등이 논의됐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이 어지럽힌 노동법 개악과 민생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첫걸음은 2026년 최저임금 결정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은 6월 말이 법정시한이다. 민주당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사실상 최저임금을 적용하겠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비전형 노동자에게는 '최소보수제'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공약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정길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국제노동기구나 유럽연합이 얘기하는 것처럼 근로자로 오분류되는 이들을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반증하도록 하는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로 추정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선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 위원은"각종 권리를 보장하며 최소보수제를 검토할 것"이라며"최소보수제는 안전운임제 같은 게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최소 보수를 정해놓자는 것이다. 지난 1일 이 후보는 비전형 근로자들과 만나"어떤 일을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최소보수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을 개편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지적에도 공감을 표했다. 최근에는 공익위원들이 경영계에 편향돼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그러면서도 정 위원은"노사가 타협·양보 없이 주장하는 문제는 없는지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으로 확정되진 않았으며 실무에서 검토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대상을 넓히고 임금 하한을 정하면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노란봉투법과 최저임금법을 합친 '노란 최저임금법'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다"며"민법상 하도급 계약을 맺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웃도는 필수 보상을 두겠다는 것은 민법상 계약과 시장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도"플랫폼 노동자들의 임금을 국가에서 정해주면 사회주의가 된다"며"노동계의 주장은 한 번 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선"노동자 위원 9명이 양대 노총 중심으로 돼 있는데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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