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4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 [사진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합니다. 지난 ..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합니다. 지난 6일 대통령실이 권고안을 내려보낸 지 8일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관한 사항'을 접수했습니다. 통합 징수를 가능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2항을 개정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2항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행할 수 있다'를 '행하여선 아니 된다'로 고쳐 전기 사용료 징수와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은 “통합 징수는 공영 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 공영 방송이 국가와 이익 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대로 된 보고와 검토 자료 없이 이렇게 떠밀려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 앞서 민주당 과방위원인 조승래, 장경태 의원은 방통위에 항의 방문하고 김효재 위원장 대행과 면담을 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방통위의 비정상적 상황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무리한 방통위 운영은 KBS, MBC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사전 접수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조승래 의원이 성명서 낭독하던 도중 졸도하기도 했습니다. 의원실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과로로 인한 빈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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