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천공 의혹' 부승찬 압수수색…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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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가 부 전 국방부 대변인 자택을 압수 수색 했습니다.\r방첩사 부승찬 압수수색

국군방첩사령부가 ‘대통령실 이전 천공 개입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을 23일 압수수색했다.방첩사 관계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신고를 방첩사가 받았고, 법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부 전 대변인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뿐 아니라 방첩사도 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 전 대변인은 이달 초 ‘권력과 안보’라는 책을 발간했다. 그는 책을 통해 국방부 대변인으로 재임했던 기간, ‘천공’이 대통령실 이전을 앞두고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답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부 전 대변인과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자까지 형사 고발한 상태다. 경찰은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남영신 장군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문재인 정부 때 기무사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되면서 인원과 임무 범위가 축소됐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해 11월부터 방첩사로 바뀌었고 권한이 다시 강화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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