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피폭으로 멈춘 대학생활... 누굴 위한 현장실습? 대학생_현장실습 현장실습학기제 노동권_침해 권미정 김용균재단 권미정
2019년 7월, 학교가 추천해준 업체에서 실습을 하던 그는 지금 아프다. 12시간 주야교대에 토요일 노동까지 하며 회사가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빼야 하고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 노동이 그의 몫이었다. 통증을 호소했지만 묵살당했고 학습의 연장인 실습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착취를 당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2020년 2월 10일 외항선 실습기관사로 실습을 나갔다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그는 대학교 3학년이었다. 2022년 6월 20일 20살 대학생 현장실습생으로 화훼농장에서 실습 중이던 그가 비료를 기계에 붓다가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드러나지 않고 알지 못한 채 지나쳐버린 사고와 질병이 얼마나 더 많겠는가.필자도 30년쯤 전 대학생일 때 현장실습을 나간 적이 있다. 사범대학생이라면 필수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고, 교생실습이라고 불렀던 시간이어서 현장실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 같다. 그런 인식이 굳어져서 현장실습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경우로만 알고 지냈던 시간이 과거에 있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목적과 운영과정에 대한 문제들이 드러나며 학생도, 교사도, 부모도, 사회도 모두 고민을 해야 했던 때가 또 있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공시 자료 중 2021년도 정보공시를 한 150개 대학을 살펴봤다. 4주 이상 8주 미만 현장실습을 한 학생은 4056명인데 그 중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3772명이었다. 특정 대학은 16명이 현장실습을 진행했는데 산재보험에 가입한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 2020년 공시 기준으로 보면 4주 이상 8주 미만 현장실습을 한 2만2588명 중 산재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602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제도가 바꾸고 있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6월 화훼농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가 사망한 대학생의 경우도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주 5일 40시간을 일하고 월 90만 원을 받기로 '당사자, 학교, 사업주'와 '장기현장실습교육 협정서'를 작성했다.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어긋나는 내용이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올 1월에 4주 현장실습을 나갔다가 실습이수 학점을 삭제당해서 인권위원회에 학교의 잘못을 시정해달라는 진정을 한 충남의 대학생도 있다. 대학교 3학년인 그는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를 통해 실습을 나갔지만 전공과 무관한 단순 업무만 했다. 기계공학전공이지만 전선을 자르고 벗기는 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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