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 엎고 욕설 난동…전자발찌 찬 50대 또 '철창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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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A씨는 음주 제한 명령을 받아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해야 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전자발찌 보호관찰관 음주제한명령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2007년 특수강간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A씨는 외출 제한에 이어 2017년 음주 제한 명령을 받아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해야 했으나 이를 거부했다.박 부장판사는"피고인은 이전에 범한 여러 차례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준수사항 위반 등 범행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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