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근무시간 제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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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근무시간 제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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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과정에서,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연구개발 직종 노동자의 근무시간 제한을 제외하는 조항을 포함하며, 기업들은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반대쪽에 섰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쟁이 격화되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노동시간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1주 최대 노동시간 을 52시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이 반도체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문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항의 요지는 반도체 연구개발 직종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1주에 52시간을 적용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반도체사업주와 경제단체는 연구개발 직종의 특성상 창의성과 속도가 필수인데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을 상한으로 하는 근로시간제가 시행되고 나서 생산성이 떨어졌다고 울상입니다. 경쟁국인 미국은 연장근로에 대한 제한이 없이 연구에 몰두하고 대만은 근로 시간 규제가 느슨한데 우리는 주 52시간제에 막혀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기술개발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논리입니다.그러나 정작 반도체 기술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삼성전자처럼 한국의 주요 반도체 회사의 세계적인 경쟁력이 약화한 원인은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 판단 때문이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반론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경영진이 AI 기술 기반 제품에 사용되는 고대역폭메모리 기술의 개발 전략을 재빠르게 마련하지 못해, 위기가 가속화되었다고 평가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기업이 2023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건수는 총 23건으로 이중 삼성전자가 22건이었습니다. 경쟁업체인 SK하이닉스는 0건이었는데 오히려 HBM 메모리를 증산하여 미국의 기술기업 엔비디아에 안정적으로 납품하여 역대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는 등 경영 성과는 더 뛰어났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실제 노동시간의 확대가 과연 기업의 경쟁력 확대와 직결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지적이 타당해 보입니다.지난 2월 3일 더불어민주당 정책 토론 에서 예상대로 노동계와 반도체 기업은 주 52시간 근로 시간 상한제를 두고 치열하게 대립했습니다.가령 6개월 단위 탄력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면 26주 가운데 20주 이상을 1주 52시간을 넘어 63시간까지 연속하여 노동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토론회를 주도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고소득 연구개발 직종 노동자의 경우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정해 현행 근로기준법의 주 52시간 상한 근로 시간과 연장근로 가산 등을 적용 제외하는, 이른바 한국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도입에 대해 노동계가 왜 반대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라는 특수한 산업에 한정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정 기간 도입을 전제로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그렇게 되면 게임업계와 IT업계등 다른 첨단업계에서는 '우리도 도입해 달라'라고 요구할 것은 자명합니다. 산업계가 저마다 각자의 이유로 근로 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를 요구하면 과연 그때 가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재계의 압박을 이겨 낼 수 있을까요? 적절한 휴식을 통해 노동자를 보호하며 노동력 재생산을 꾀하는 근로기준법의 원칙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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