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시장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2009년 6월과 7월 두 차례 4대강 사업 관련 보고를 국정원에 요청하고 보고서를 받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연합뉴스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021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총 12차례에 걸쳐 “4대강 반대 인사에 대한 국정원 문건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사찰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시장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2009년 6월과 7월 두 차례 4대강 사업 관련 보고를 국정원에 요청하고 보고서를 받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1심, 2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로 쓰인 문건들과 진술 내용 등은 ‘전문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 시장이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박 시장이 보고서 작성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박 시장의 발언은 ‘불법사찰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의견’ 내지 ‘입장’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전임자인 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문으로 사퇴한 뒤 2021년 4월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나와 당선됐고,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했다. 정혜민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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