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를 중요 국가의 대사로 임명한 건 인사권 남용, 이것이야말로 사건의 본질”
남소연 기자 [email protected]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2024.03.21. ⓒ뉴시스
박 대령 측 김정민 변호사는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군사법원에서 진행되는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 논란과 임시 귀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전 장관은 저희가 계속 주장했듯이 중요 피의자”라며 “지금 죄 없는 사람은 법정에 재판을 받으려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죄 있는 자는 국민 세금으로 비행기 타고 바다 건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인인 박 대령은 더 참담한 심경이고,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 분노를 느꼈지만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해 주고 같이 분노해 주고 계셔서 그건 잠시 내려놓고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공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국가 세금을 축내면서 주범 또는 종범을 해외로 도피시킬 수 있나”라며 “이 사건을 항명으로 몰아가는 처사 못지않게 이것도 참 근현대사의 치욕스러운 장면으로 기억될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물어야 할 게 분명히 있다. 국회에서도 정말 새빨간 거짓말을 했고, 당연히 이 법정에 세워야 하고 거기에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나 물리적인 제한이 없다”며 “이 재판에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고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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