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첩 보류·항명죄 수사 등은 오로지 이 전 장관 본인의 판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자료사진. 2024.03.21 ⓒ민중의소리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17일 취재진에게 배포한 입장을 통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절차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군사법원은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박 대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그 이유에 대해 “이 사건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돼 있다”며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이 증인석에 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내용도 다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항명이란 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했을 때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는지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부여된 정당한 권한에 따라 오로지 본인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사건 이첩 보류 지시 및 항명죄 수사 지시를 했으며, 그 지시에 그 어떠한 위법의 소지도 없었다”며 “장관의 정당한 행위인데, 마치 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것처럼 프레임을 씌운 다음 장관의 의사 결정 과정을 문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그 누구로부터도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의견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 이첩 보류 등 지시는 오로지 이 전 장관의 판단과 결정이었다”며 “박 전 단장 측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배경에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취지로 꾸준히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실 또한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박 전 단장 측 주장대로라면,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의 격노에 따라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았던 이첩 보류 등의 지시를 한 소위 직권남용의 피해자인 셈인데, 어불성설”이라며 “이 전 장관은 그러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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