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고소장 접수 전 알게 된 내용…외부 알리면 ‘공무상 비밀누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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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고소 사실을 유출한 의혹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관계자들이 수사를 받게 됐다.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단계에서 파악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고소 사실 유출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된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김욱준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지난 21일 배당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달 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날 유 부장검사에게 면담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판례에 따르면 공무상 비밀로 인정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령에 의해 비밀로 명시될 필요는 없지만 누설된 사안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이다. 이 중 박 전 시장 피고소 가능성 유출 건은 실질비성 조건을 충족하는지 따질 필요가 있다. 모 검사는 “일반적으로 피소 사실도 공무상 비밀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 면담 요청만으로 공무상 비밀이 된다면 공무원이 지켜야 할 비밀 준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고 말했다. 반면 양홍석 변호사는 “면담 요청은 수사기관과 조사 절차를 협의하기 위해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권후보로 거론된 현직 서울시장 이름과 혐의를 확인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소 예측 움직임을 피고소인 측이 알게 되면 수사 초기 필요한 밀행성, 보안성 등이 침해된다는 점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강신업 변호사도 “고소장 접수라는 형식이 아닌, 실질적 내용으로 공무상 비밀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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