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사망으로 성추행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지만, 유출 문제를 규명할 경우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부분도 함께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크게보기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청사 브리핑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우선 피소 사실의 ‘유출 시점’을 두고 이해 당사자들의 반응이 엇갈린다. 이는 박 시장 측이 사전에 파악한 정보가 피소 사실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인지와도 연관된다.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서울시 피해 직원 ㄱ씨가 조사를 받기 전에 박 시장이 피소 사실을 알았다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서울시 측은 박 시장이 실종된 상태였던 지난 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밝혔다. ㄱ씨 측 김재련 변호사는 “고소 결정은 8일 오후 2시까지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피해자 측의 유출은 전혀 없다”고 했다. 피소는 고소장이 접수된 오후 4시30분 이후에나 알 수 있었을 것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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