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노동자, 차량용 승강기에 깔려 숨져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고용노동부·경찰, 관계자 조사…위법 여부 확인
다음 달 완공을 앞둔 경기 성남의 한 오피스텔 신축 현장입니다.승강기 통로 바닥을 청소하던 A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승강기를 이용한 현장 관계자는 A 씨가 통로 바닥에 있는 줄 모르고 가동했다가 사고를 냈다고 시인했습니다.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고용노동부는 경찰과 함께 현장관계자들을 상대로 작업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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