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었던 '기자회견'... 민주당 경남도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밝혀
4‧10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남도의원들이 열었던 '총선 승리 결의 기자회견'을 두고 논란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해 법적 판단을 받게 되었다.민주당은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43명과 최형두‧김종양‧이종욱‧박성호 총선 예비후보가 참석해 지난 14일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열었던 '기자회견'을 '집회'로 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당원의 단합, 수련, 연수, 교육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고,"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민주당은 고발장에서"국민의힘 도의원 43명은 의회 정문 앞 마당에서 '국민의힘 총선 승리 결의대회'라는 당원집회를 개최하였다"라며"진상락 의원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경상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의 압도적인 승리를 결의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라고 해, 총선 승리 결의하는 당원집회임을 분명히 하였다"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집회 당일 마이크와 스피커 설치 등은 경남도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가 설치하여 국민의힘 정당의 당원집회 개최를 도와주기도 하였는데, 이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한 현행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했다. 민주당은"이날 집회의 내용을 보면 어떠한 도의회 차원의 정책 또는 현안에 대한 의견이나 표현은 전혀 없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선거 승리를 위한 결의가 내용 전부였다"라며"이는 명백한 당원들만의 집회이므로 공직선거법의 금지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불법의 당원집회임을 알고서도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인 성명불상자는 당원집회를 돕기 위해 마이크와 스피커 등을 설치하였으니 이 역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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