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집단 반발하자 “검찰이 지닌 막강한 힘을 믿고 국회를 겁박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검수완박’에 집단 반발하자 “검찰이 지닌 막강한 힘을 믿고 국회를 겁박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국회는 전날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사위 소속이던 박성준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맞바꿔 사보임했다.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6명이던 법사위가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으로 바뀌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견 조정이 필요한 법안이 있으면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까지 심의해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 총 6명으로 구성해야 하고, 비교섭단체가 있으면 무조건 1명을 포함해야 한다. 표결 시에는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을 보임해 쟁점 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쉽게 통과시키기 위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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