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을 새롭게 마련해, 10월 국정감사 이전에 재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지난 4월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을 새롭게 마련해, 10월 국정감사 이전에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7일 정책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 50여명이 공동발의했음에도 표결에서 반대한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 행위”라며 “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 대응체계를 선진화하고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간호법은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이어 5월30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재석 289명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2 이상 찬성’이라는 요건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번 간호법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대목을 보완해 새로 법안을 만든 뒤 10월 국정감사 이전에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간호법 재추진의 기본 원칙은 법의 ‘수용성’을 높이고 의료직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각각의 의료직역, 관계자들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서 상호 협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직역간 갈등 최소화 방안으로는 간호조무사의 고졸 학력제한 완화, 간호사의 지역사회 활동 범위 명확화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이에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에 “그때 간호법 내용을 조정해서 통과시키자고 할 땐 그렇게 하지 않더니, 이제 와서 재발의하겠다는 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법안이 발의돼 내용을 봐야 법안 통과에 합의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email protected] 서영지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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