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헌재 공백 해소 위해 후임자 임명 지연 시 재판관 임기 자동 연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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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재 공백 해소 위해 후임자 임명 지연 시 재판관 임기 자동 연장 법안 발의
윤석열 탄핵심판헌법재판소후임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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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앞두고 민주당이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진보 성향의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을 염두에 두고 발의되었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문형배 체제'를 이어가려는 꼼수라고 비판하며,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진보 성향의 재판관 임기 연장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이 국회의 선출이나 대법원장의 지명 후 헌법재판관을 10일 이내 또는 7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하루 앞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태극기와 성조기, 이스라엘 국기를 든 시민이 경찰 질서유지선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는 내일 10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증인 심문을 마친 뒤, 다음 주 중 최종 변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1 더불어 민주당 이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당장 4월 1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진보 성향의 문형배 · 이미선 재판관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은 “내 편의 임기를 편법으로 연장하는 법안”(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반발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재판관 임기를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9명이 발의자 명단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복 의원 등은 “재판관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거나 만료됐음에도 임명이 연기되거나 보류되는 등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헌재의 재판관 공백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국민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발의 이유로 설명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같은 취지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 직무를 수행한다’고 해 임기 연장 기한을 따로 두지 않았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 또한 각각 지난해 12월, 지난달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도당위원장)이 지난해 5월 19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 ‘당원과 함께-민주당이 합니다’ 충청 컨퍼런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해당 법안들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시작한 뒤 발의됐다. 당시만 해도 헌재는 6인 체제라 헌법재판관 공백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었다. 복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 공석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핵심 헌법기관인 헌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문형배 체제’를 이어가려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진보 성향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첫 적용 대상이다. 진보 우위의 현재 헌법재판소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주어진 법을 따르기보다는 또다른 입법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헌재 구조를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 법안은 전형적인 사법의 정치화”라고 지적했다. 이미선(왼쪽부터), 문형배,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2025.2.11 사진공동취재단 위헌 논란도 있다. 헌법은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헌법에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이라고 명확히 돼 있기 때문에 ‘연임’이 아니라 법률로 임의로 ‘연장’하게 한다면 위헌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엄격하게 헌법을 해석하면 위헌”이라면서도 “한국 헌법이 가진 문제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독일 헌법은 후임 임명이 안 되면 기존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게 해서 공백 사태를 막고 있다. 한국 헌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이 국회의 선출이나 대법원장의 지명 후 10일 이내(서영교 의원안), 또는 7일 이내(이성윤 의원안)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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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후임자 임명 임기 연장 민주당 국민의힘 문형배 이미선 위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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