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을 언론에 흘렸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1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민주당 주장처럼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에 흘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두고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을 언론에 흘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했다”며 “검찰의 야비한 언론플레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뇌물 약속을 승인했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진다”며 “검찰의 천인공노할 언론플레이와 허위주장과 왜곡으로 점철된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사실무근이라는 말로 표현이 부족할 만큼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라며 “차라리 이 대표가 외계인이라고 주장하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민간이 독차지하려했던 택지 개발 이익 중 3분의 2가 넘는 5500억원을 공공으로 환수했다”며 “하지만 검찰은 이런 사실은 깡그리 무시하고 선별한 진술로 거짓의 집을 지었다. 대선에서 현 대통령과 경합한 독보적 차기 대선주자이자 제1야당 대표인 정적을 제거하려는 목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공소장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통상 절차대로 기소 후 7일이 경과된 어제 공소장 사본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회에 공소장 사본이 제출되면 언론에서 의원실 취재를 통해 보도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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