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원 1호는 ‘사법리스크 방탄’···당헌 개정 청원 5만명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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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도입한 온라인 당원청원시스템이 강성 지지자들의 청원으로 도배되고 있다. 부정부패 혐의 연루자의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 동의자가 5일 처음으로 청원 충족요건인 5만명을 넘어섰다.

당내에선 ‘이재명 의원 방탄용 청원’이라는 반발이 나왔지만, 당 지도부는 관련 당헌·당규 개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 독재가 되어가고 있는 지금,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무차별한 기소가 진행될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 모두와 당원 동지들을 위해 제9장 윤리심판원 제80조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청원인은 징계 결정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최고위원회로 바꾸고, 징계 여부도 당원 투표로 정하자고 주장했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 후 기소되면 대표 직무를 정지당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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