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출연 : 송영훈 前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
◇앵커>그런데 22대 국회에서는 지금 총선에서 또다시 야권이 완승하면서 민주당이 완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관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역할 배분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전부 다 가져가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치훈>아무래도 법사위 자리에 대해서 민주당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 중에 특검법이 많습니다. 특검법의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또 다른 법안도 막을 가능성이 생기지만 특히나 특검법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홀딩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여당에서 법사위를 가져가는 대신 특검법에 대해서 우리는 전향적으로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다거나 그런 식으로 정치적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저는 민주당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도 특검법일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200석 이상을 얻지 못했지만 지금 제3당과의 협의를 통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수 있는 180석은 넘기게 됩니다.
◇앵커>지금 말씀하신 대로 핵심은 특검법안을 포함한 쟁점 법안의 처리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여야가 서로 양보하지 않을 것이고 원구성을 놓고 정말 극한 대치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그만큼 막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데. 사실 법사위원회의 역할을 법안심사와 체계자구심사를 분리하자. 그래서 그런 법안도 발의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송영훈>글쎄요, 13대 국회 이후로 워낙에 이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한 번에 그게 분리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성치훈 부의장께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지금 야권은 패스트트랙 언제라도 올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힘의 크기가 돼요. 그러면 더더욱 법사위원장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당에 법사위원장을 주더라도 과거 역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이 하던 역할에 절반 정도밖에 수행을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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