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1명 압색에 경찰 700명이라니…한국 “수사 양상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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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처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초연맹(민주노총)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전·현직 간부 등 4명이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했다는 혐의다. 최근 제기된 경남·제주 시민사회단체 간부 등의 반국가단체 결성 의혹에 이어 국정원이 전방위적 수사에 나서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노조 때리기’로 지지율이 상승한 이후 전면적인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19일자 아침신문은 일제히 1면 머릿기사로 민주노총 압수수색 소식을 다뤘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北 공작원과 접선’, ‘북 지령 따른 혐

사상 처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전·현직 간부 등 4명이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했다는 혐의다. 최근 제기된 경남·제주 시민사회단체 간부 등의 반국가단체 결성 의혹에 이어 국정원이 전방위적 수사에 나서는 모양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노조 때리기’로 지지율이 상승한 이후 노조와 전면적인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조선일보는 1면부터 3면을 할애해 공작원 접촉 혐의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조선일보는 2면 기사 ‘“文정부 국정원, 2018년에 수사 뭉갰다”’에선 “당시 문재인 국정원의 윗선에서 남북 관계 등을 이유로 사실상 수사를 뭉개고 미뤘던 것으로 안다”는 방첩 당국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했고, 3면 기사 ‘“민노총 핵심 간부, 北공작원 만난뒤 산하단체에 지하조직 만들어”’ 기사에선 혐의가 있는 4명 각각의 행정을 조사하며 의혹을 가중시켰다. 한겨레는 사설 ‘‘수사권 지키기’ 의심 사는 국정원 민주노총 압수수색’에서 “실제 노조 쪽은 변호사가 입회한 뒤 압수수색에 협조했다. 또 국정원이 수사 중인 내용들이 아직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 단계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일부 언론에 상세히 보도되고 있는 점도 통상적인 대공 수사와 다른 양상”이라며 “국정원이 혹여라도 국정원법 개정에 따라 내년에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 수사권’을 계속 가지기 위해 과도한 수사에 나서는 것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 방해‧기피 등을 이유로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2월2일과 5일, 6일 사흘에 걸쳐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화물연대와 조사 방법을 놓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후 “조사의 개시와 목적이 부당하며, 혐의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제출명령이 포괄적이며 부당하다”는 의견을 낸 화물연대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현장조사가 불발됐다. 사설에서 경향신문은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노조법상 설립신고증을 받은 바 없는 등 노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며 “공정위가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압수수색 권한을 가진 검찰 수사를 유도해 노조를 탄압하겠다는 목적 외에 무엇이 있나”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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