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탄핵' 다수라면서 숨고르는 이유 탄핵소추안 이상민 박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쉽사리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당내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는 설명과 함께 결론을 지도부에 일임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에서 인용 결정이 날지는 미지수다. 이 장관의 재난안전기본법 위반 의혹 등을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로 판단할 것인지 확신하기 어려운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소추위원장을 맡아 피청구인을 신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이 더욱 그렇다. 당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도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국회가 탄핵소추 카드를 꺼냈다가 기각되면 그 혼란과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라며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했다.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와 한 전화통화에서"나는 탄핵은 찬성한다"라면서도" 문제 제기가 꽤 있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헌재에서 어떤 판단 내릴지 모르는 것이라서 반대하는 입장에도 일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유가족 명단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고, 유가족 명단이 공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놓고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위증했으며, 재난 상황을 총괄 및 조정해야 하는 컨트롤타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일선의 소방서장에게 돌리는 등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참사 직후부터 부적절한 언행을 통해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2차 피해를 입히기도 했음."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지만,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는 달리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그 자체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어,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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