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불허한 것과 관련해 야당의 공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불허한 것과 관련해 야당의 공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정 전 교수의 건강상 문제가 심각하다"며 검찰 결정을 문제 삼고 있지만, 검찰은"현장검증과 의료진 소견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 병증이 형집행정지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정 전 교수는 두 군데 이상 디스크가 파열돼 흘러내리고, 심한 협착 증세를 일으켜 하지마비로 이어지며 다리를 끌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며"대한민국 법무행정이 이토록 잔인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또 병원에서 '즉각 수술' 또는 '입원 치료'로 판단했다는 주장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즉시 수술받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신청을 불허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당사자 신청에 따라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가 소집된다. 심의위는 위원 과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결과를 보고 받은 소속 검찰청 검사장이 심의결과를 고려해 최종 결정하는 구조다.민주당은 형집행정지 불허 결정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지만, 검찰은 법적 절차와 객관적 기준에 따른 것이란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 개최에 앞서 검사 2명을 서울구치소에 현장조사 보내 정 전 교수 상태를 살피고, 구치소 의무과장과도 면담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선 검찰청 소속 의료자문위원인 의료인 2명의 의견도 청취했다.
한국일보 취재 결과 불허 결정은 정 전 교수 측의 수술 관련 소명 부족 때문으로 파악됐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달 1일"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신경이 눌려 다리가 저리는 증상 때문에 올해 6월과 7월 구치소에서 여러 차례 낙상 사고를 겪고, 허리디스크 파열 진단과 함께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권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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