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법안, 완화의 3배정부입법처럼 사전평가 필요법안소위 갈수록 졸속 심사17대 건당 23분→20대 13분
의원 입법이 홍수처럼 쏟아지지만 법안의 품질이 떨어지는 건 법안 발의·검증 시스템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20대를 기준으로 우리 국회의 법안 발의가 같은 기간 프랑스 의회의 20배, 독일의 60배, 영국의 90배를 상회했다. 인구가 우리보다 7배 많은 미국에 비해서도 2배 많았고, 일본의 60배가 넘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는 의원 입법으로 신설·강화된 규제가 완화·폐지된 규제보다 3.1배 많았다. 정부 입법은 규제 신설·강화가 102건, 완화·폐지는 123건이었다.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은 지난 2월에 열린 한 세미나에서"문제가 많은 규제는 의원 입법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면담을 하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사항 중 하나로 의원 입법 절차 선진화가 꼽힌다"며"의원이 입법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규제영향 분석을 의무화해 심사와 국민 의견 수렴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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