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고 측은 가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학교안전공제회 피해보상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필수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정순신아들 학교폭력 학폭 민사고 학교안전공제회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사건 피해자를 위한 치료비 지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의 개인정보롤 제공받지 못해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을 신속하게 지원하지 위해 치료비를 선지급하고 추후 가해 학생에게 구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정 변호사 아들 학폭 피해자는 학폭 피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공황장애 등에 시달리다 입원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고는 가해자 측의 개인정보를 동의받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민사고 관계자는 의원실에"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면서도"신청을 위해서는 가해자 측의 개인정보가 필요했으나 제공 동의를 받는 과정이 어려워 신청이 안 됐던 것 같다는 당시 관련 교사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도 당시 기억에 의존한 것이고 관련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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