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참사는 재난관리에 대한 정치적·정책적 선택으로 야기됐다는 지적입니다. newsvop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10·29 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2022.11.08. ⓒ뉴시스
참사 이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행위보다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대두된다. 한 공동대표는 “이번 참사는 재난관리에 대한 선택과 국가 차원의 배분 문제”라고 말했다. 재난관리를 소홀히 하는 정책적 판단이 참사를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재발 방지 마련을 위해 정치적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공동대표는 역설했다. 그는 “법적 책임만 물으면 말단 행정직만 책임을 지게 돼, 재발 방지나 피해 보전은 이뤄지지 않는다”며 “정책 결정권을 갖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사회 재난는 자연적인 게 아니라 관리 실패에 따른 사회적 과정 또는 행정적·국가적 문제로 다뤄야 한다”며 “그럴 때 재난 예방에 따른 비용 소요 문제가 그 자체로 사회 정의로 직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재난안전법은 주최 측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오민애 민변 ‘10·29 참사’ TF 공동간사 변호사는 ‘재난책임기관의 역할과 법적책임’ 발제에서 재난안전법상 지자체 책임에 주목했다. 참사 초기 서울시와 용산구는 “주최 측이 없는 행사”라며 안전관리 책임을 회피했다.
오 변호사는 해당 조항 도입 취지를 조명했다. 해당 조항이 도입된 건 2013년이다. ‘안전문화의 진흥’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 당시 함께 도입된 내용으로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자체장의 안전문화활동, 안전교육 실시 의무 부여가 있다. ‘기억과 애도의 권리’가 언급됐다. 정부가 합동분향소에 위폐와 영정 등 추모 물품을 배제하면서, 피해자 가족 간 또는 피해자 가족과 시민 간 추모를 나눌 기회를 박탈했다는 게 이 운영위원장 지적이다. 또한, 추모 집회를 정치행사로, 피해자 권리 옹호 단체를 반정부 세력으로 왜곡하는 행태도 기억과 애도의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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