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를 어겼다는 이유로 음성판정을 두 번이나 받은 자신을 고발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고발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을 자가격리하는 조치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자가격리를 어겼다는 이유로 음성판정을 두 번이나 받은 자신을 고발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3일 인천 연수구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은 민 전 의원의 자택을 찾았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고 통보받은 민 전 의원은 지난달 27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 된 상태였다. 그러나 공무원이 방문할 당시 민 전 의원은 자택에 있지 않았다. 연수구는 민 전 의원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달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민 전 의원은 지난 2일 “나는 의사환자도 아니고 조사대상 유증상자도 아니다. 유증상자라고 하더라도 음성이 나왔다면 보건내용 준수 권고에 그친다”며 반발했다.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내 환자치료 및 관리 부문 사례정의 및 검사대상 안내에는 의사환자가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최종 접촉일 기준 14일 후 격리 해제되고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음성 판정을 받으면 증상발현일 이후 14일까지 외출금지 등을 준수할 것 권고한다고 나와 있다. 민 전 의원은 이를 토대로 “음성 판정받은 자신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라”고 성토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 이들 중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른 점을 강조하며 민 전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시장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사람이 현재까지 총 80명인데 누구나 알만한 사회지도층도 있다. 음성판정을 받았는데 왜 격리돼야 하는지 의문을 가진 분도 있다”면서 “7월 5일까지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던 56명이 양성으로 바뀌었다. 답이 됐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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