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이관 '軍범죄'의 92%가 성폭력…피해자 60% '軍 외부'
국방부가 1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군사법원 업무보고'에 따르면 작년 7월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후 연말까지 민간으로 이관돼 수사개시 통보된 사건은 총 410건이다.성폭력 사건 중 군인·군무원을 상대로 저지른 '군내 사건'은 40% 수준이었고, 나머지는 인터넷을 활용한 범죄 또는 사적 관계에서 벌어진 범죄 등 군 외부에서 발생했다.군사법원법은 지난 2021년 고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 피해와 2차 가해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사건을 계기로 개정됐다.
특히 민간으로 사건이 이관된 후 수사 결과 파악을 수사기관의 통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징계 등 후속 조처가 미흡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새 군사법원법 시행으로 군사법원 원심 조직은 국방부와 각 군 보통군사법원에서 국방부 소속 지역군사법원으로 전환됐고, 항소심은 고등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이관됐다.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가 30%에 해당했다.한편 국방부는 이날 방첩사령부가 안보범죄정보 수집을 활성화하고자 군 안팎 유관기관과 공조 강화하고 있다고 법사위에 보고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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