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인데, 이렇게 되면 일당 중 단순 가담자도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5백 채 넘는 주택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남 모 씨 일당에게 경찰이 전세 사기 사건에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인천 미추홀구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모 씨."범죄 수행의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 구성원들의 역할 분담, 반복적인 실행 조직 체계가 있다고 보고 주요 조직원에 대해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하지만 범죄단체조직죄가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15년을 받는다 그래도, 나중에 뭐 항소하고 하면 줄어들 수 있잖아요.
평생 이 비용을 다 변제하기 전까지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처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이른바 '바지 임대인'으로 활동한 남 씨의 딸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데, 지난달 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저희가 사실적으로 남OO에 대한 가압류를 준비 중이었어요. 근데 오늘 그 개인회생 했다는 통지문을 갖고 임차인들이 지금 완전히 멘붕이 또 왔어요."이번 2차 송치로 전세 사기 피해자 372명, 피해액 305억 원이 추가돼 전체 규모도 피해자 533명에 피해액 430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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