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추모·장례투쟁위 "9월 10일은 이주노동자 생명안전의 날"
"우리 사회 이주노동자의 생명안전에 대한 차별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훼손하는 문제이며, 이번 투쟁은 단순히 이주노동자 보상에 머무른 것이 아닌 우리 사회 이주노동자의 생명안전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 선언하고 투쟁하였다."
투쟁위는 고인이 사망한지 35일만인 지난 9월 10일 장례를 치렀고, 유족측 법률대리인은 사측 법률대리인과 지난 15일 최종 합의했다. 긴급하게 조직되었던 투쟁위는 장례절차와 최종합의가 마무리되자 공식 해산을 선언했다. 투쟁위에는 민주노총 경남본부, 경남이주민센터 등 전국 70개 단체가 참여해 꾸려졌다. 이들은 원청인 계룡건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며, 합천에 있던 고인의 시신을 창원으로 옮겨 장례를 치렀다. 원청인 계룡건설이 직접 유족 법률 대리인과 교섭을 시도한 것과 관련해, 투쟁위는"그동안 원청은 직접 나서지 않고 책임 회피에 급급하였다. 하지만 이번 투쟁을 통해 계룡건설이 유족 법률 대리인과 교섭을 진행하였다"라고 전했다.
지금까지의 연대 활동과 관련해 이들은"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을 포함하여 전국의 단체들이 이주노동자와 연대 운동을 했다"라며"이주노동자의 보상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이주노동자의 생명안전에 대한 차별에 근본적 물음을 던졌고, 짧은 시간에 수많은 연대 단위를 형성하였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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