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빚 대물림' 막는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SBS뉴스
현행 민법상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빚과 재산을 모두 승계하는 '단순 승인',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모 빚을 갚는 '한정승인', 상속 재산과 빚 둘 다 포기하는 '상속 포기'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법을 잘 모르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 상속인이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무부는"이번 법 개정으로 새롭게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 번영을 위한 법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은 현행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오락을 목적으로 동물에 올라타거나 동물을 만지는 등 보유동물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립대학의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사기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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