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3년 복역 후 '무죄석방' 한인여고생 살해용의자 재심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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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23년 복역 후 '무죄석방' 한인여고생 살해용의자 재심

AP통신,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 메릴랜드주 항소법원은 28일 피해자 이모 씨의 유족 요구를 받아들여 용의자 아드난 사이드에 대한 유죄 평결을 취소했던 결정을 뒤집고 다시 심리를 열기로 했다.

사이드는 1991년 이 씨를 살해한 뒤 근처 공원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돼 2000년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나 작년 9월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 취소돼 석방됐다.항소법원은 피해자의 형제인 이 씨가 사이드의 유죄평결이 취소된 작년 9월 심리에 참석을 확실히 통보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사이드의 유죄평결이 취소되던 심리 때 법원에 직접 나오지 않고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통해 예전처럼 심리를 지켜봤다.유족 변호인 샌퍼드는"증거가 공개된 법정에 제시되고 법정의 결정이 세상이 지켜볼 수 있는 증거를 토대로 이뤄지는 투명한 심리가 이뤄지도록 항소법원이 하급법원에 지시한 데 만족한다"고 말했다.수터는"사이드를 유죄평결을 받은 상태로 되돌려 다시 정신적 상처를 줄 근거가 전혀 없다"며"이 씨에 대한 정의구현을 위해 사이드가 부당한 처우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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