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곡종합처리장에서 배출되는 먼지를 일정 수준 이하로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 부처가 실...
흩날리는 ‘곡물 먼지’ 곡물 가공 작업이 진행 중인 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가루가 날리고 있다. 어기구 의원실 제공"> 흩날리는 ‘곡물 먼지’ 곡물 가공 작업이 진행 중인 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가루가 날리고 있다. 어기구 의원실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농식품부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은 전국 182개소로, 농식품부는 이들 처리장에 ㎥당 30㎎ 이하의 먼지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집진시설을 설치토록 규제하고 있다. 문제는 농식품부가 미곡종합처리장 집진시설 기준을 ‘비산먼지’가 아닌 ‘일반먼지’ 기준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집진시설 기준을 정했다. 이 기준은 화력발전소처럼 굴뚝 등 배출구를 통해 나오는 일반먼지를 관리하기 위한 요건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를 보면 곡물의 운송 및 하역·보관업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으로 규정돼 있다. 즉 정부는 ㎥당 0.4㎎의 먼지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미곡종합처리장을 규제해야 했으나 이보다 75배나 더 많은 ㎥당 30㎎ 기준에 따라 처리장을 관리한 것이다. 환경부는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은 곡물가공업으로 분류돼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이라며 “비산먼지에 대한 배출 허용 기준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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