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자격정지 중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7월부터 벌여온 대한축구협회 감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정 회장을 비롯해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 관여한 김정배 상근부회장,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자격정지 중징계를 요구했다.문체부는 정 회장을 비롯해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 관여한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 징계를 요구했다.최현준 감사관은 “축구협회 대표팀 운영규정을 위반하고, 단체 운영 등 관련 직무를 태만히 한 정 회장 등 관련자를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하기를 바란다”고 발표했다.
최 감사관은 “축구협회가 공무원 조직은 아니지만, 공정위원회 제명, 해임, 자격정지가 공무원 기준으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축구협회 공정위가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축구협회가 국민 눈높이·여론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문체부는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고 협회에 통보했다. 최 감사관은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에서 감독 후보자를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을 포함해, 홍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문체부는 정해성 전 위원장 체제의 전력강화위원회가 1순위로 추천한 홍명보 감독부터 만나 협상해야 했으나, 정몽규 회장이 ‘외국인 후보자도 만나보라’고 지시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본다.
문체부는 감독 선임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력강화위 구성이나 기능, 의사결정정족수 명료화 등 관련 규정 개정의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축구전문가 집단의 감독 선임권을 경시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전문성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최 감사관은 축구협회의 자율성에 주목하는 국제축구연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 피파 정책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굿 거버넌스를 이루기 위한 감사로 피파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에서도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보조금 56억원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축구종합센터 내부에 사무공간을 만들지 않기로 한 협약을 깼고, 21억원치의 관급자재 구매계약시 대금을 선지급하면서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익 손실을 초래했다고 발표했다.최 감사관은 “축구협회가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등 문체부가 갖고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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