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에 나온 판결] 김명수대법원 특집⑤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지난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퇴임사를 통해"사법부가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을 다하는 길은, 사법의 본질적 가치인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함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법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 보루의 역할을 합니다. 과연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결로써 그 책임을 다하였는지, '김명수 대법원'의 주요 판결을 통해 평가하고자 합니다.
한편 대법원은 2018년 11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의 법률 제정을 통해 대체역 제도가 도입될 것이지만, 대법원 판례의 변화는 늦게나마 병역법 해석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점에서 인권 보장의 의미가 있다.먼저 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이른바 '착한 마음' 또는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으로서,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이러한 양심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논리는 인간의 이해에 대한 무지라고 생각한다. 그 문제점은 첫째, 양심은 가치판단의 문제이므로 물건처럼 존재 여부를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둘째, 단지 증명이 쉽다는 국가 편의주의 발상에서 검사의 입증책임을 면하고 양심적 거부자에게 입증책임을 돌린 것이다. 셋째, 양심의 존재를 소명하는 자료에 대해 검사의 반증 가능성에 맞춰 구체성을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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