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명예훼손 소송 원심 판결 확정... 해당 발언, 각종 사료와 기록으로 남아 있는 내용
사건의 발단을 알아보려면,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해 4.3 추념식이 끝난 8월, 이승만 기념사업회와 경찰관 유족은 '문재인 대통령의 4.3 추념사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문 대통령을 상대로 각각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각 추념사들은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국가 차원에서 제주 4·3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보상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제주 4·3과 관련된 국민의 아픔이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이라며"기념사업회와 유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당시 문 대통령은"국가권력이 제주도민을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4.3 이후에도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됐고, 연좌제로 피해자들이 목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발간된 를 보면 북촌초등학교에서 자행된 북촌리 주민 학살과 함덕백사장·서우봉 학살은 토벌대에 의한 집단학살의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소송에 함덕지서 경찰관의 유족이 참여했다는 점이 다소 아이러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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