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전날까지만 해도 출입 기록 등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참모진에게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라고도 했다고 한다.강 대변인은 “이에 따라 청와대는 검찰이 라임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출입기록 등을 요청하면 검토해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요청했다는 CCTV 영상 자료는 존속 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CCTV 자료는 관리지침에 따라 보통 중요시설의 경우에는 3개월, 기타시설은 1개월 정도 보관한다”고 말했다.전날 SBS는 검찰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청와대 출입 기록과 출입 관련 CCTV 영상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지난 7월 청와대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청와대에 대한 지시”라고 한정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옵티머스 수사팀 증원 지시 등과 관련이 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어떻게 일일이 법무부, 검찰, 청와대가 개입하겠느냐”고 반문하며 “다만 수사에 대해서 성역이 있을 수가 없으니 자료 제출이라든지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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