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설치, 국토부 '규정 준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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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설치, 국토부 '규정 준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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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이후 사고 여객기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와 충돌해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로컬라이저 설치가 규정에 맞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는 31일 별도의 참고자료를 통해 “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와 같이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서는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항공 참사 이후 사고 여객기가 지상에 노출된 둔덕과 충돌해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안국제공항에는 여객기 착륙을 돕는 로컬라이저 와 콘크리트 둔덕이 공항 활주로 끝에서 250m가량 떨어진 비활주로에 설치됐다.방위각 시설인 로컬라이저 는 항공기 착륙시 중앙 정렬을 할 수 있게 돕는 안테나다. 그리고 이 로컬라이저 를 지지하기 위해 바닥에 콘크리트 구조물(둔덕)이 설치됐는데, 둔덕(2m)과 로컬라이저 (2m)를 합친 이 구조물의 높이는 4m정도다. 무안국제공항 측은 지난해 내구연한(15년)이 지난 로컬라이저 를 교체하면서 콘크리트 둔덕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둔덕을 세운 이유는 활주로 끝난 이후 지면이 기울어져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다. 로컬라이저는 활주로의 중앙선과 수직을 이루도록 배치돼야 하는 만큼 수평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외국 항공 전문가와 전직 비행사들 사이에서 사고 여객기가 이러한 구조물과 충돌해 인명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나왔다.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콘크리트 돌출 구조로 만들어진 경우가 매우 드물어 사고기의 파손을 키웠다는 주장이다. 공항 안전 운영기준 제41조 '포장구역의 관리' 1항에 따르면 공항 운영자는 공항 포장지역(활주로)과 비포장지역(비활주로) 사이 7.5㎝ 이상의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공항 안전 운영기준과 공항시설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예규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 지침'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하지만 국토부는 이 같은 규정에 대해 착륙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했다. 또 국제 규정(Doc 9137-AN)에도 동일하게 규정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로컬라이저가 규정보다 활주로에 가깝게 설치됐다거나 구조물의 높이, 재질에 대한 규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토부는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 종단부터 최고 90m를 확보하되 240m는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 종단부터 199m로 설정돼 있으며 포항경주공항은 92m, 사천공항 122m·177m, 울산공항 200m, 제주공항 240m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중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기준'에서는 로컬라이저의 주파수, 신호세기 등에 대해 규정돼 있지만 안테나 지지 구조물 높이나 재질 등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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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제주항공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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